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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에서 'OS 동원 행태'는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온 문제이자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OS'는 아웃소싱(Outsourcing)의 약자로, 재개발 조합이나 시공사 등이 총회 서면결의서 징구, 조합원 설득, 특정 안건 통과 유도 등을 위해 고용하는 외부 홍보 용역 인력을 지칭합니다. 이들의 활동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조합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며,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의 조합에서 동원하는 OS에게 지불되는 금액은 모두 조합원들의 돈이기에 따지고 보면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 것입니다.
문제점
- 조합원 의사결정 왜곡 및 여론 조작:
- 서면결의서 강제 징구 및 대리 서명: OS 요원들은 총회 성원(특히 서면결의서)을 채우기 위해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서면결의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사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고령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특정 시공사나 안건에 찬성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조합원 본인의 동의 없이 대리 서명을 받거나 위조하는 불법 행위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 금품 및 향응 제공: 특정 시공사나 조합 임원 후보의 이익을 위해 OS 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 선물,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며 회유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과 의사결정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 허위 정보 유포 및 비방: 경쟁 시공사나 반대 측 조합원들을 비방하거나 사업성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조합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행태도 나타납니다.
-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
- 막대한 용역비 지출: OS 요원 고용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OS 요원 한 명당 일당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달하며, 서면결의서 한 건당 수십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모두 조합원들의 분담금에서 충당되며, 이는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 용역비 부풀리기 수단: OS 동원은 시공사 등이 조합에 지급하는 입찰보증금이나 기타 명목의 용역비를 부풀려 사용하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 불법성 논란 및 법적 문제:
- 도정법 위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시공사 등 정비사업과 관련 있는 업체가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하거나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서면결의서 등을 징구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OS 요원들의 활동이 이러한 법적 규제를 우회하거나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불법성 논란에 휘말립니다.
- 선거 개입 및 불공정 경쟁: 조합 임원 선거나 시공사 선정 총회 등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OS 요원들이 개입하여 특정 후보나 업체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경쟁이자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간 갈등 및 사업 지연:
- OS 동원 행태는 조합원들 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이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결성 및 소송전으로 이어져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업 지연은 금융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을 야기합니다.
부평구 재개발 사업에서의 OS 동원 행태
인천 부평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부평구 내에서도 다른 재개발 지역과 마찬가지로 OS 동원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거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 중인 사업의 고질적 문제: 부평구의 많은 재개발 사업지에서도 조합원 총회 시 서면결의서 징구, 시공사 선정 경쟁, 조합 임원 선출 과정 등에서 OS 요원들의 활동이 관찰됩니다. 특히 조합원 수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대규모 사업지일수록 OS 동원의 유혹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지역사회 내 불만: OS 요원들의 과도한 방문, 강압적인 태도, 특정 업체/후보 종용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불편함과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조합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지자체의 감시 및 대응: 부평구청을 비롯한 지자체는 재개발 조합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OS 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합 운영 실태점검: 정기적 또는 수시로 조합 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용역 계약의 적정성, 총회 운영의 투명성, 금품 제공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수사 의뢰, 시정 명령, 환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공공지원 제도: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공공지원 제도를 운영하며, 조합원들에게 관련 법규 및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권장: 서면결의서 징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을 권장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해결 방안 및 개선 노력
재개발 조합의 OS 동원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법적, 제도적 개선:
- OS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 강화: OS 요원의 업무 범위와 활동 방식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 전자투표 시스템 의무화: 조합원 총회 시 전자투표 시스템을 의무화하여 서면결의서 징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 조합원 직접 참석 의결정족수 상향: 총회에 조합원 직접 참석 비율을 높여 서면결의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
- 정보 공개 확대: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야 합니다.
- 전문가 감시 및 컨설팅: 외부 전문가의 감시를 강화하고, 조합이 법률 및 행정 절차를 준수하며 사업을 진행하도록 돕는 컨설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
- 적극적인 정보 습득 및 참여: 조합원 스스로가 사업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습득하고, 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비리 신고 및 감시: 불법적인 OS 동원 행위나 기타 비리 의혹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감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수천억 원이 오가는 거대한 사업인 만큼, OS 동원과 같은 그림자 같은 행태는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평구를 포함한 모든 재개발 사업지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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